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
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
구분 | 소년소녀 전세임대 | 청년 전세임대 (1순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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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기간 | 연중 수시모집 | |
신청방법 |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| 인터넷 신청(LH청약센터) |
입주자격 |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,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 |
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,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 |
지원한도액 (1인기준) |
수도권 12,000만원/광역시 8,000만원/기타 도 지역 6,000만원 | 수도권 12,000만원/광역시 9,500만원/기타 도 지역 8,500만원 |
입주자부담 | 임대보증금 : 없음 | 임대보증금 : 100만원 |
임대료 : 만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%감면/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지원금의 1~2%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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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기간 | 최장 20년 (재계약 조건 충족시에 한함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