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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봉사실적 입력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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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,445회 작성일 14-07-23 11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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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(2014.08.07)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적으로 금지 됩니다. 봉사 실적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VMS 사이트 아이디가 필요하오니, 진주기독육아원에 봉사활동을 오실 분들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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