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송복지재단 2019년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개: 공개기간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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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
2019년 사회복지법인 해송복지재단 기부금모집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
*공개기간: 20.3.22~20.6.21
2019년 사회복지법인 해송복지재단 기부금모집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
*공개기간: 20.3.22~20.6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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