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개기간만료: 2022년 귀속 해송복지재단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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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39조 제5항에 따라 2022년 귀속 해송복지재단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
*공개기간: 2023.3.26~2023.6.25
*공개기간: 2023.3.26~2023.6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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