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·2심 무죄 > 질문답변

본문 바로가기

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·2심 무죄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행복하자
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-03-08 20:45

본문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307077700054?input=tw




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·2심 무죄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대표 : 김지수

주소 : (우)52649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145번길 11-3

TEL : 055-746-3622.3FAX : 055-746-3628E-MAIL : happyi3623@hanmail.net

Copyright© 진주기독육아원. All Right Reserved.